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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정비한다

이철규 의원, 계통제약 해소 추진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6-09-03 16:25 수정 2026-09-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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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3, 경직된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송전제약 해결 등 계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N-2(송전선로·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고장나는 상황을 가정하는 기준)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장기간 유지되면서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이 지속되고, 발전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전력공급의 경제성이 저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송전망은 입지 선정과 인허가, 주민수용성 확보, 건설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신규 송전망 확충과 병행해 기존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동해안 지역의 경우 대규모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으나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제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전설비 이용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력공급비용 증가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당초 ’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준공 시점이 ‘27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발전제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발전설비 용량은 17.9GW이며, 주중 신한울 2·한울 6기 운전을 전제로 산정한 연도별 최대 제약량은 ’222.3GW ’235.9GW ’246.4GW ’257.0GW ’267.0GW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7.0GW는 동해안권 전체 발전설비 용량 17.9GW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송전망 제약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도 증가하는 추세로, 호남권의 경우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213’220’232’2426’2547회로 ‘24년 대비 1.8배 늘었으며 풍력 출력제어 횟수도 ’210’220’230’2416’2569회로 ‘24년 대비 4.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 속도를 송전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급 격차를 메울 시장 여건도 미비해, 전력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과정에서 전력계통의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전력수급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통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철규 의원은 전력계통 운영기준은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에 맞춰 점검·보완되어야 하지만, 신뢰도 기준이 변화없이 오랜 기간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재의 전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계통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운영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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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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