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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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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당부

허위 공문·명함으로 물품 구매·대금 대납 유도… 거래 전 반드시 사실 확인

기사입력 2026-08-24 09:09 수정 2026-08-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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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최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 또는 대금 대납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실제 공무원의 이름이나 직위를 도용한 명함과 허위 공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나 선결제, 대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행정절차와 유사한 서류를 보내거나 지원사업 등을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백시는 공무원이나 시청을 사칭한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안내한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확인하지 말고, 태백시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부서별 연락처 또는 시청 대표전화(033-552-1360)를 통해 실제 담당자와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에 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개인 또는 재3자 계좌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안내한 연락처가 아닌 공식 행정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물품 구매나 대금 지급 등을 진행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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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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