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과 가정용 저울 규제 완화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총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1년 9월 제정되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발전소 폐지 절차와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부족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우려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5년 4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소 폐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취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폐지지역을 발전소 소재지역에서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 ▲폐지계획 수립 시 노동자 등의 의견수렴 및 고용안정·재배치 계획 반영 ▲노동자 직업훈련·재취업 및 퇴직 지원 ▲고용보조금·전환배치지원금 지원 ▲기존 협력업체 수의계약 특례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및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 등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안정 및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와 지역 협의체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발전소 폐지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등의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발전원으로서 지난해 4월 특별법 대표 발의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향후 동해안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노동자 및 협력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살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과되면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에 따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