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8-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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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지보수등 사후 관리 대비한 지역 벽화 조성을”
기사입력 2026-07-17 10:07 수정 2026-07-23 22:52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6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백시의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개정, 시행된다면 지역경제에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태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는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