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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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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은 나눠야 한다"는 말의 위험한 함정

[최상률의 일家양得]134 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노무사

기사입력 2026-06-02 10:58 수정 2026-06-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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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초과 이익은 이해관계자가 나눠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발언은 그럴듯한 도덕적 명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도덕적 구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이 발언은 시장 질서와 법적 원리를 동시에 흔드는 위험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장관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누가 초과이익을 정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해관계자를 특정하며, 어떤 절차로 분배를 강제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나눔은 자율적 합의가 아니라 공권력 개입의 예고에 가깝다. 이름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규범적 통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다. 기업 이익은 위험 부담과 투자 결정의 결과다. 호황기에는 초과라 규정해 나누라고 하면서, 불황기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 분담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비대칭이다. 이익은 사회화하고 손실은 사유화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장관은 또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질문 자체는 공감을 유도하지만, 해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청·협력업체의 기여는 이미 계약과 납품단가, 거래 조건에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추가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기여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하라는 요구다. 이는 계약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외주 축소나 자동화, 비용 전가로 대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동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문제를 계기로 분배 원칙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대화 제안이 아니라 정책개입 신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기 어렵고, 결국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동한다. 특히 감독 권한을 가진 부처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연성 규제이며, 경영 자율성에 대한 압박이다.

 

산업 현실과도 충돌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반도체 산업은 지금 나눌 시기가 아니라 쌓아야 할 시기. 초과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수익을 분배 압력에 노출시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투자보다 단기 비용 대응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해외 사례는 더 명확한 경고를 준다.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은 이상과 달리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 구조를 고착화했고, 결국 기업 경쟁력과 고용 구조를 동시에 왜곡시켰다. 연대임금 정책 폐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까웠다. 그 실패의 본질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설계였던 것이다.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기업의 성과급을 외부로 확장해 재분배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왜곡을 만든다.

 

해법은 보다 직접적이고 정교해야 한다. ·하청 간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 이는 협력업체의 수익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접근으로 가야 한다.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 성과공유 모델을 세제 인센티브와 연계해 확산시키고, 직무 기반 임금체계 개편과 사회보험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을 또한 줄여야 한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재투자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협력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는 말은 쉽다. 그러나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을 훼손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구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를 강제하는 언어가 아니라, 왜곡을 줄이는 설계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고용센터 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현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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