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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소송 승소

기사입력 2026-05-20 15:41 수정 2026-05-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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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선군 남면 쇄재옛길에 신청된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에 대한 업체의 상고를 기각하여 정선군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정선군에 따르면 A업체는 강원도 정선군 남면 쇄재옛길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 하기 위해 정선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선군은 환경 오염 우려와 군 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이에 A업체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선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 2심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정선군의 부적합 통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였다고 판단했으며, A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침출수 처리계획, 지하수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해당 사업부지와 인접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서상 매립 폐기물의 양과 종류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인근 토지, 지하수, 하천 등이 오염되고 나아가 하천과 연결된 동강, 한강 등 수자원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종덕 환경과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청정 지역으로서의 정선군을 지키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향후에도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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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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