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다. 특히 병원 이용이 잦은 환자나 고령세대에게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의료 접근성이 넉넉하지 않은 태백 같은 지역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77년 처음 제도 도입되어 현재까지 여러차례 법 개정을 거치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올 것인가?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개설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물이 새는 배의 구멍을 알면서도 막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정 누수의 원인인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의 근절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무장 병원이란 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약국 포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런 의료기관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롯이 본인 사익에 치중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사경(특별사법경찰)도입으로 우리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불법기관들을 행정조사로 적발하여 수사전문기관에 수사의뢰를 수 십년 간 해온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필자가 들어보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경험과 전문성은 많으나 결정적인 수사권한이 없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평균 11개월) 그 사이 범죄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이미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15년간 2조 9천억에 이르는 부당청구가 발생했지만, 실제 환수되는 금액은 약 9%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행정조사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사무장 병원(약국) 불법개설자는 시간을 벌고, 그 부담은 결국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국민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사무장병원은 의학적 치료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히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 낮은 의료와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 등으로 과잉 진료의 대상이 된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도입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을 넘어,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의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